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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를 제외한 뼈나 피부, 치아 등의 인체 조직을 의료기관에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업종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조직을 사고파는 유통업의 신설을 위해 법률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같이 법률이 개정되면 인체조직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 등에서는 지금보다 쉽게 인체조직을 이용한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치아와 신경, 구강점막, 심막 등 현재 동종이식 수술에 사용되고 있는 6종의 조직을 추가로 인체조직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대 병원 등 모두 71곳의 종합병원에 인체조직은행이 등록돼 있습니다.